박용근 기자 2018.03.06 15:50:06
[인천=박용근 기자] 브로커와 짜고 베트남 현지 여성들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취업시키기 위해 허위로 사업(상용)비자를 신청한 20대 베트남 여성이 출입국관리소에 붙잡혔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6일 베트남인 P(28·여)씨를(출입국관리법 위반 등)혐의로 구속했다.
P씨는 지난해 12월24일부터 지난달 2월22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 유흥업소에서 일 할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베트남 여성 5명을 경기도 시흥시 노래클럽의 접대부로 불법 취업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P씨는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과정에서 시흥시 노래클럽을 운영하는 한국인 조모씨와 짜고 허위 사업비자를 신청해주는 대가로 여성들로부터 1인당 250만원(2500만 달러)씩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P씨는 SNS의 광고 등으로 베트남 여성들을 모집해 한국과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중국 등의 유흥업소로 보내는 일종의 브로커의 역할을 해왔다.
출입국관리소는 P씨의 SNS와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20여명의 여성 증명사진과 사증발급신청서를 확보하고 베트남 여성들을 허위 초청한 조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