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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 세금 사후납부 세액한도 '200만원'으로 확대

김승리 기자  2014.04.29 1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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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해외여행자 편의를 위해 내달부터 휴대품 통관시 적용되던 세금 사후납부 세액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세금 사후납부제도는 내국인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하면서 자진신고하면 물건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을 이후 15일 이내에 납부토록 하는 제도다.

이번 결정에 대해 관세청은 2012년 7월 사후납부 적용한도를 신고 건당 납부세액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 결과 이용실적은 19% 정도 증가했지만 체납발생률은 1.2%에 불과, 세액 확대를 통한 이용자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부터 고급가방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에 추가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진 것도 확대배경이라도 덧붙였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연간 5만 명의 여행자가 신속하고 편리한 휴대품 통관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은 "세액 한도 확대와 함께 체납발생 예방을 위해 납부기한 3일전 안내문자 발송, 수납 즉시 결과 통보, 체납경력자 사후납부 대상 제외 등의 장치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해외여행객들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