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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혜택 40.4% 대기업이 차지

우동석 기자  2014.04.29 10: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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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 조세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중소기업연구원이 발간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에 제공되는 연구개발(R&D) 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대기업)가 차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R&D 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0.6%('10년) → 38.9%('11) → 37.2%('12)로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 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 감면 금액이 큰 일부 R&D 조세지원의 폐지 또는 축소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제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비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경우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반면 해외 주요 국가들은 향후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해 4월 향후 10년간 약 1000억 달러의 R&D 세제혜택 제공계획을 발표했다. 영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 조정하고, 결손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보고서는 R&D 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 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하고 항구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두 제도의 통합이 이뤄지면, R&D 조세지원제도의 활용도가 제고될 것이며, 세액공제율 상향조정 등을 통해 기업의 R&D 설비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R&D 조세지원은 기업의 R&D 투자를 유인하는데 효과가 있다"며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중소기업 중심으로 연구개발 조세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