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수의 근로자들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고도 구체적인
보험급여의 내용을 몰라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보상보험급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 보았다.
△요양급여
요양급여는 산재보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였을 때, 상병의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조치를
하거나 또는 이에 소요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요양급여는 다른 보험급여와는 달리 재해발생일로부터 상병이 치유될 때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전액을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요양급여의 요건은 ① 근로자가 산재보험적용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할 것(사업주의 보험관계 성립신고 여부는
요양급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것, ③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다만 3일 이내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자기비용으로 요양 보상을 실시하해야 한다.)등이
요구된다.
△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므로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 되므로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안심하고 치료를 받고 신속한 직장복귀를 가능케 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보험급여이다. 휴업급여는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한 기간 중 1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계산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다만,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가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하게
된다. 이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해 소정급여의 지급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장해급여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지만, 이로 인한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신체장해가 남게 되는 경우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여기서 ‘치유’는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한 의학적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을
뜻하며, ‘상당인과관계’라는 말은 장해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이 의학상 명백한 경우를 말하고, ‘장해’는 업무상 부상 및
질병이 치유되었을 때 당초의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 잔존하는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로 인하여 노동력이 손실
또는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즉, 장해급여는 업무상 상병에 걸려 완치되었으나 당해 상병과 상당인과 관계가 있는 장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것이다.
△유족급여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부양되고 있던 가족들의 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이다.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이 있으며, 이는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지급된다.
△상병보상연금
상병보상연금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가 되지 않고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폐질상태에 있는 근로자의 재기의욕을 높여주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실질적인 향상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다.
김 민 기자 <www.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