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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일 교수, "적합업종 제도 잘못 운영시 산업경쟁력 하락"

김승리 기자  2014.06.05 15: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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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중기적합업종은 업계간 자율에 의해 유도되고, 충분한 조정기간을 거쳐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종일 시장경제연구원 교수는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적합업종 재합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적합업종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적합업종 제도를 잘못 운영할 경우 자칫 산업경쟁력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적합업종제도의 명확한 근거와 목표를 마련하고 업계간 자율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이 제도를 운영하려면 신청단계에서 부터 신청단체의 대표성이 확보돼야 하고, 아울러 적합업종의 보호 필요성과 전후방산업의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대 6개월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는 등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며 업종 특성에 맞는 다양한 권고조치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권고품목에 대한 재심기능, 중기의 자구노력과 대기업의 이행 점검 강화방안도 주문했다.

한편 '재합의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중기의 자구노력 평가결과와 적합업종성과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중기적합업종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309개가 신청돼 100개가 지정되고, 이중 82개 품목은 지정이 올해 만료된다.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본부장은 재합의 논의시 해제를 검토할 가이드라인으로 △고성장 산업 여부 △국내기업 역차별 및 외국계 시장잠식 여부 △여타 제도와의 중복보호 여부 △중소기업 독과점 여부 등 10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입장이 상이한 만큼 가이드라인 적용결과와 중소기업 보호 필요성, 업계 의견 등을 고루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논의된 사항은 9일 실무위원회를 거쳐 11일 열리는 제28차 동반위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