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그동안 민간이 분양건축을 추진할 경우 분양 전에 도시공원을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기부채납하면 된다.
또한 민자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의 자문과 심의도 현행 8회에서 3회로 대폭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특례제도에 대해 심의 절차를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등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지정만 해두고 조성되지 못하고 있는 도시공원을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의 개발 사업을 허용하는 취지로 2009년 12월 도입됐다.
먼저 공원조성과 수익사업 동시 시행이 허용된다.
민간사업자가 분양 건축물을 추진할 경우 분양전에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해야 했으나, 앞으로 수익사업 완료(사용검사, 사용승인 또는 준공) 전에만 조성된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이 조치로 분양 건축물인 경우 공원의 기부채납 전에 분양이 가능해 시행자의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되면서 재원부담 또한 많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민자공원 조성을 원하는 민간사업자가 거쳐야 하는 관련 위원회(도시공원위원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과 심의도 8회에서 3회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진행절차가 2년 이상에서 1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자체와 민간사업자 간 협약 체결과 사업 시행자 지정도 공원조성계획 결정 이후에 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민간사업자에게 공원조성계획 변동으로 인한 사업추진의 불확실성을 제거해주고 동시에 재원조달의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안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행 민간이 공원조성사업을 제한 할 경우 서류에 감정평가서와 기본설계도가 포함돼 있으나, 앞으로 감정평가서는 생략하고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로 대체된다.
이 조치로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이 제출서류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앞으로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리 대상공원을 선정한 후 공모를 통해 민간공원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민자공원 사업을 검토 중이나 복잡한 절차와 늦은 수익실현 시기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부진한 일부 지자체(수원시, 의정부시, 원주시)의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이면 모두 실효(자동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의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