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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시도 및 각 지자체에 설치·운영

김승리 기자  2014.07.01 11: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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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건축 관련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시도 및 각 지자체에도 설치·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3인, 법률전문가 1인, 국토부 및 지자체 공무원 각 1인 등 총 6명으로 구성된 '건축민원 전문위원회'를 오는 11월29일 각 지자체에 설치·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이 책임소재 등을 의식해 건축여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전임자의 기존 해석을 그대로 답습 하는 회피성 법령해석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

위원회가 설치되면 심의 안건을 시·도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부가 자체 발굴하기도 한다. 해당 민원인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5월28일 '건축법' 개정·공포로 올해 11월29일부터 각 시도 및 시군구에도 건축민원 전문위원회가 설치·운영된다"며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 유도를 위해 각 시도의 건축민원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실적 등을 연말에 발표하는 우수 건축행정 지자체 선정에 대폭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