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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송채널사용사업(PP) 관련 불공정행위 관리 감독 강화

4000억원 규모 제작지원 펀드 조성

김승리 기자  2014.07.01 12: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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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정부가 방송 플랫폼과 방송채널사용사업(PP)자 간의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또 PP의 안정적인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4000억원 규모의 제작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자체제작방송프로그램에 대한 제작 투자비용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의 상생방안을 내놓는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오전 11시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창조경제의 핵심 PP산업 발전전략'을 발표했다. 

2012년말 기준 PP의 방송매출액은 5조 5000억원으로 전체 방송산업 13조2000억원의 42%에 달한다. 종사자도 1만3000명으로 전체 방송산업 3만4000명의 약 40%를 차지한다.

하지만 여전히 국내 PP산업은 자본금, 종사자 수, 성과측면에서 영세규모의 PP가 대부분이다. 2012년말 기준으로 일반PP의 평균자본금은 약40억원에 불과하며 전체 PP 중 종사자 50인 이하가 70.6%이고 매출액 100억원 미만이 63%에 달한다. 

특히 플랫폼사업자와 PP간 불공정한 사업행태가 여전하다. MSP(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부당한 교차편성이나 끼워팔기, 수신료 수익배분 관련 불리한 거래조건 강요 등으로 PP가 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미래부와 방통위는 PP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된 PP산업발전전략을 수립해 향후 4년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 플랫폼사업자, PP,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유료방송산업발전위원회(가칭)'를 법정기구로 구성한다. 유료방송요금정상화, 수신료 합리적 배분, 유료방송사업자간 상생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사업자간 과당 출혈경쟁과 홈쇼핑 송출수수료 의존 등으로 고착된 유료방송의 저가 요금구조도 개선한다.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기준 개선과 결합상품의 적정할인율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PP시장의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방송프로그램 자체제작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감면 방안을 마련한다. 방송광고 규제정비도 추진한다. 

방송의 다양성을 위해 플랫폼사업자가 일정비율 중소·개별PP 채널을 의무구성 하는 채널 할당제도 도입한다. 

또 PP채널을 통한 한류의 글로벌 확산에도 힘쓸 계획이다. 'PP콘텐츠 창의교육과정'을 운영해 PP종사인력을 대상으로 제작기술, 포맷개발 등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PP프로그램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진출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유통플랫폼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방송채널사용산업진흥협회'을 설립해 해외 전략시장 조사, 대중소PP 해외 동반진출, 마케팅·법률·투자 및 국제 공동제작 활성화 등 해외진출에 대한 종합지원을 추진 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PP산업 발전전략 추진을 통해서 2017년까지 PP시장에서 총 1조5000억원 규모의 매출이 증대되고 1601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