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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아, 부산 성형외과 상대 초상권 소송에서 승소…2500만원 배상판결

강신철 기자  2014.07.01 17:2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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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강신철기자] 탤런트 김선아(39)가 부산의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초상권 소송에서 이겼다.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안승호)는 김선아가 부산 소재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낸 초상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김선아)에게 2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나 유명인이 자신의 사회적 명성, 지명도 등에 의해 갖게 되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보호의 필요성과 보호가치가 있다"고 판시했다.

병원 온라인 마케팅을 담당하는 서모씨는 2012년 12월 인터넷 블로그에 '김선아님이 직접 추천하는 부산 성형외과', '김선아가 조만간 찾아주실 거라는 연락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올렸다.

김선아는 "동의나 허락 없이 허위의 사실이 기재된 게시물을 게재함으로써 퍼블리시티권과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성형외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에 관해 형성된 경제적 가치가 광고업 등에서 널리 상업적으로 사용되는 이상 그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 성명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여자 연예인의 성형은 대중의 주요 관심사가 될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자 연예인들이 자신에 대한 성형 의혹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신의 성형 사실을 숨기려고 한다"며 "김선아가 블로그 게시글 사용을 승낙했을 경우 광고비로 지급 받을 수 있는 대가를 손해배상 범위에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 분쟁은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엇갈려왔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권으로 인정해 눈길을 끈다. 

퍼블리시티권은 사람의 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광고나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