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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 군집지 인근 'AI 방역관리지구' 지정

우동석 기자  2014.08.14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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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우동석 기자] 정부가 앞으로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철새 군집지 인근을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육가공 계열사가 소속 농가를 대상으로 자체 방역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AI 방역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AI(H5N8형)가 철새를 통해 유입된 점을 감안해 철새 군집지 인근 등 132개 읍·면·동 1700농가(3500만 마리 사육)를 'AI 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역관리지구 내 농가에 대한 지도·점검과 함께 신규 축산시설에 대한 세척, 소독시설 등의 허가 기준을 일반 지역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또 철새가 군집지에 도래하면 주변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시스템'을 상시 운영하는 등 예찰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가금 농가의 90% 이상이 계열사 소속이라는 점을 감안해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를 도입했다.

육가공 계열사는 정기적으로 소속농가에 방역 교육·지도 및 소독·예찰을 실시해야 하고 AI 발생시에는 발생 농가에 대한 소독·예찰과 살처분 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리모델링을 위한 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해 질병에 강한 축산업으로 체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축종별, 도축장 등 축산 시설별 표준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역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AI 조기 종식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됐다.

정부는 조기에 AI 의심 신고를 한 농가에서 양성 판정이 나올 경우 살처분 보상금 감액 비율을 10%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조기 신고를 유도하기 외한 조치다. 

오리에서 AI가 발생했을 때에는 출하·이동 전에 AI 정밀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500m, 3km, 5km 등 일률적으로 설정된 방역대는 지형과 역학적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방역대 안에서 살처분을 할 때도 발생 시기, 축종, 역학관계, 방역실태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또 AI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가상방역훈련(CPX)을 연 2회에서 분기 1회로 확대하고 초동 대응 전문가풀을 구성해 상시 대비태세를 구축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올해 AI는 여름철에도 발생하고 장기화되는 등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AI 발생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번 대책을 보완해 나가고 상시예찰과 실제와 같은 훈련으로 일사분란한 방역시스템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