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철규 기자] 교회기도원에서 친 딸을 방화·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24년간 감옥에 갇힌 채 무고함을 호소해온 이한탁(79)씨가 빠르면 19일 풀려날 것으로 보인다.
16일 이한탁구명위원회에 따르면 검찰이 보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 접수 마감일인 15일까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이씨가 19일 임시 석방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한탁구명위원회측은 “주말이라 아직 업데이트를 안한 것일 수도 있어서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이의제기를 안한 것이 공식확인된다면 18일 판사가 임시 석방을 명령해 19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펜실베니아주 연방 중부지방법원의 월리엄 닐런 판사는 지난 12일 검찰에 이한탁 씨의 보석신청에 대한 이의제기를 15일까지 완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