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희 칼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념정리 확실히 해야

2020.12.16 10:57:37

[ 시사뉴스 한창희 칼럼니스트 ]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수처가 2021년에 드디어 설치된다. 공수처법 제정을 두고 온나라가 시끄러웠다. 지난 총선은 공수처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하는 선거였다.


 국민들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주당에 무려 180석을 안겨주었다. 민주당이 헌법개정을 제외하고 모든 법을 마음대로 제정(개정)을 할 수 있게 했다. 


공수처장 임명을 두고 여와 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지리멸렬하게 싸우다 민주당이 협치를 포기하고 공수처법을 개정했다. 여와 야의 합의를 포기하고 책임정치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공수처 설치와 이를 통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집권당의 책임이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7천명 정도의 비리를 수사하고 관리한다. 최소의 비용으로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공수처법은 한나라당 집권시절 이재오 의원 등도 추진했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공수처는 7천명 정도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관장한다. 일반 국민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국회의원 판사 검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이 반대하는 것은 이해가 간다. 


일반 국민들이 덩달아 반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면 고위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질렀을때 흥분하며 성토하지 말아야 한다. 한마디로 개념이 없다.


야당과 일부 검찰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의 비리를 보호하려는 음모가 숨어 있다고 비난한다. 검찰총장을 임명하고도 자기들 마음대로 못하는게 현실이다. 공수처장이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가. 공수처가 문 대통령 비리를 보호하는 공수처가 되면 언론과 국회, 특히 야당이 가만히 있겠는가.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선공약은 지키는게 문제가 아니다. 지키지 않는게 문제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협치가 되지 않는다.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가 관례화됐다. 집권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다. 아니 집권당이 망하도록 딴지를 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입는데도 말이다.


 예를들어 한미 FTA협정을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하자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결사 반대했다. 정권이 바뀌어 이명박 정부가 한미FTA협정을 추진했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결사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한미FTA협정이 ‘불공정협정’이라고 개정을 요구하는데 여당과 야당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우리나라 정치풍토는 여와 야의 협치는 자기들의 권익을 보호하는거 외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당에게 책임정치를 하라고 명령한 것이다.


 그런데 집권당이 책임정치를 마다하고 협치를 주장하다 시일만 끌었다. 민주당이 무책임하고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만 하다. 드디어 공수처장을 집권당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게 공수처법 개정을 강행처리했다. 이제 공은 문재인 정부로 넘어갔다. 법대로 공수처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들의 청렴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검찰의 횡포를 정말로 없애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이다. 다음 선거에서 심판은 혹독할 것이다.


관중석에서 보면 선수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훤히 보인다. 국민의힘은 집권당을 보고 정치하지 말고 관중, 국민을 보고 정치하길 바란다. 공수처 신설 후 문제가 있으면 이의 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집권도 하고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어 개정, 나아가 폐지하면 된다.


하여튼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검찰을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를 청렴하게 하기 위한 공수처를 설치할거면 신속히 하라.


 검찰은 공수처가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할거라고 강변한다. 자기들이 그랬으니까 공수처도 그럴거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국회가 특검을 하면 된다. 그래서 검찰은 개혁해야 된다는 것이다. 권력기관의 횡포는 또 다른 권력기관이 견제하는게 마땅하다.


지금은 공수처 설치와 그들이 하는 행태를 지켜볼 때다. 개념없이 무턱대고 반대할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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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 choongjuha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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