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인이 입양모 '살인죄' 적용…"미필적 고의 충분"

2021.01.13 11:27:43

 

첫 재판서 공소장 변경 신청…살인 적용

16개월 여아 정인이 사망…췌장 절단 등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논란이 되고 있는 정인이 사망 사건과 관련 정인이 입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이 입양모 B씨에게 살인혐의를 적용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3일 오전 정인이 입양모 B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입양부 A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등 혐의 재판도 함께 진행됐다.

 

검찰은 이날 재판이 시작된 후 "공소요지 진술 전 검찰에서 오늘 피고인 B씨의 공소사실을 변경신청한다"며 재판부에 B씨 혐의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주위적 공소사실(주요 공소사실)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예비적 공소사실로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검찰 측에서는 사건을 수사한 수시팀(여성·아동범죄수사부) 소속 김모, 박모 검사 등도 참석했다.

 

사건이 알려진 후 아동학대예방 관련 단체, 일부 의사 단체 등에서는 B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사망 당시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아이가 췌장이 절단될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면 사망 가능성을 예견한 상태였다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B씨는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약 8개월간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골절상·장간막 파열 등 상해를 입었다.

 

특히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인 지난해 10월13일 폭행으로 인해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긴 후 사안의 엄중함 등을 고려해 전문 부검의 3명에게 정인이 사건 재감정을 요청했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의 자문을 받기도 했다.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아동학대치사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우리나라의 경우 사실상 두 혐의와 선고형량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살인죄의 기본 형량은 참작할 수 있는 동기가 없는 경우 기본 10년~16년의 징역형이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양형기준은 4~7년이다. 이에 살인죄로 처벌할 때 더 높은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