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대웅제약, ‘균주 논란’ 합의?

2021.07.05 11:03:36

美 관련 분쟁만 마무리...국내 소송전은 진행형
대웅제약, 소송리스크에 이어 오너리스크까지

 

[시사뉴스 황수분 기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툴리눔 균주 출처 논란이 수년째 이어진 가운데 최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가 메디톡스와의 합의로 미국에서 벌인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은 일단락됐다.

 

다만 국내에서 균주 출처 본질 논란으로 양사간 민 · 형사소송, 금융감독원(금감원) 조사 등이 남아 있어 균주 출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나보타 합의로 일단락?


메티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달 22일 대웅제약의 미국 보툴리눔 톡신 치료 시장 파트너사인 이온바이오파마(이온)와 메디톡스가 분쟁에 대한 합의 계약을 마쳤다고 밝혔다. 


이온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품(ABP-450 · 국내명 나보타)의 치료용 사업 미국 파트너사로 대웅제약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독점 개발 및 유통 권리를 가졌다. 미국 · 캐나다 · 유럽연합 · 영국 등에서 미용이 아닌 치료 분야에 대한 권리다.


이번 계약으로 이온은 메디톡스에 15년간 ABP-450의 순매출에 대한 경상기술사용료(로열티)를 지급한다. 현재 발행된 이온 주식 중 20%에 해당하는 보통주 2668만511주를 메디톡스에 액면가로 발행한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미국에서 대웅제약 파트너사들을 상대로 벌이던 소송은 모두 종료됐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나보타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 이온이 미국 ITC의 판결 후에도 메디톡스의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한 제품을 판매하려는 것에 문제 삼아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합의는 대웅제약에 불리했던 ITC 판결을 무효화시킬 것”이라고 말했고, 메디톡스 측은 “합의를 했다는 것은 파트너사들도 ITC의 판결을 수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상반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메디톡스는 2016년부터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 등을 훔쳐 갔다고 주장해왔다. 당시 우리 법원은 “미국 소송 결과를 참고하겠다”라며 판결을 미뤘다. 

 

 

메디톡스 · 대웅제약 ‘균주 출처’는?


메디톡스가 미국에 제기했던 ‘나보타’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됐다. 에볼루스는 나보타의 미용 적응증 판권을, 이온은 나보타의 치료용 적응증 관련 판권을 갖게 됐다. 이로써 대웅제약은 글로벌 시장 공략에 집중하게 됐다. 이제 남은 것은 ITC의 최종 결정과 국내 소송전이 남아 있다.

 

다만 ITC는 이번 합의로 미국 내 나보타 관련 소송이 마무리된 만큼 최종 판결을 무효화 할 가능성이 높다. 그간 ITC가 “연방순회법원에서 해당 항소가 기각된다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대웅제약 측은 “우리는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미국에서 이뤄진 합의와 국내 소송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메디톡스 측도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다. 본 합의는 한국과 타 국가에서의 메디톡스와 대웅제약간 법적 권리 및 지위, 조사나 소송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나보타의 개발 경위를 수차례 허위로 공시하고, ITC의 판결로 예견할 수 있는 피해 내용을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며 대웅제약에 과징금부과와 형사고발을 해달라는 진정을 금감원에 제출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공시내용의 오류에 대해 부인했고 대웅제약 역시 메디톡스를 공시의무 위반으로 금감원에 진정을 제출했다.

 

대웅제약, 소송리스크에 이어 오너리스크


미국에서의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은 소송리스크의 상당부분을 줄인 것으로 평가받는다. 다만 연이은 오너일가의 갑질 논란에 따른 사회적 물의는 지속되고 있다. 


2015년까지 국내 1위였던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소송전을 펼치는 사이 휴젤이 국내 보톡스 시장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2014년도 국내점유율 31%였던 휴젤이 2016년부터 점유율이 40%를 넘었다.


휴젤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와 필러 등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유럽과 미국을 포함해 보툴리눔 톡신 수출국이 59개국으로 확대됐다. 


최근 휴젤의 인수전을 두고 신세계를 비롯해 미국·중국 등의 글로벌바이오 기업까지 4~5곳이 참여하는 등 휴젤의 기업가치가 상당하다.


대웅제약 역시 윤재승 전 회장이 갑질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이번에는 윤영 전 부사장이 물의를 일으켰다. 대웅제약 창업주인 윤영환의 막내딸 윤영 전 부사장이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채무변제를 목적, 축의금을 가져갔다는 고소장이 경찰에 접수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현재 회사와는 무관하신 분으로 확인이 어려우며 회사 입장에서 드릴 말씀은 별도로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2년도에 퇴사해서 지분관계도 정리한 상태라 회사 차원에서는 대응할 명분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지난 4월 29일 최대주주등 소유주식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윤 전 부사장은 대웅제약의 지주회사인 (주)대웅의 주식 5.42%를 보유하고 있다.

황수분 news0021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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