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본격 정상화 절차

2021.11.12 16:01:44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12일 법원과 이스타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04%가 변제율에 동의했다. 채권단 3분의2 이상이 변제율에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앞서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성정은 인수 자금 납입 마감 시일이던 지난 5일 잔금 약 630억원을 납입했다. 또 이스타항공은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총 채권액 규모를 3500억원으로 산정한 수정 회생계획안을 보고했다. 기존 채권 규모가 4200억원 수준이었던 것에서 약 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회생채권 1600억원, 미확정채권 1900억원으로 구성됐다.

협상을 통해 리스사들이 요구했던 일부 채권 금액을 줄이는데 성공하면서 채권 변제율도 기존 3.68%에서 4.5%로 상승했다. 이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단의 3분의 2 이상 동의받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이 이날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린 밀린 직원 급여와 해고된 노동자들은 급여와 퇴직금(총 530억)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항공사들의 ‘안전 면허’인 AOC(항공운항증명) 재취득 절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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