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플라이빗·지닥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2021.11.19 21:51:38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19일 가상자산(암호화폐) 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사 결과로 빗썸과 플라이빗, 지닥 등 3개사에 대한 신고 수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으로부터 빗썸도 사업자 신고 수리가 결정나면서 FIU에 사업자 신고서를 제출한 원화마켓 사업자가 모두 공식적인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업비트와 코빗, 코인원이 순서대로 수리가 결정됐으며 업비트와 코빗은 신고수리증을 수령 후 고객확인제도(KYC)를 마쳤다.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 입출금 계정을 확보하지 못해 코인마켓 사업자로 신고서를 제출한 플라이빗과 지닥은 향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 받아 원화마켓 사업자로 변경신고를 한다면 원화마켓 운영이 가능하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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