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 증여건수, 역대 최다…서울은 감소

2021.11.25 07:17:01

 

 

올 1~9월 경기도 아파트 증여 건수 2만1041건, 서울은 1만804건
서울서 먼저 바람분 뒤 경기·인천으로 퍼진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해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과하면서 증여를 선택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서울에선 증여 거래가 주춤했지만 경기와 인천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1~9월 경기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2만1041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월별로 보면 1월 1848건, 2월 2056건, 3월 3647건, 4월 3651건, 5월 1936건, 6월 2529건, 7월 1461건, 8월 1942건, 9월 1971건의 추이를 나타낸다.

 

서울은 상반기 증여 거래가 활발하다가 7월 1286건, 8월 694건, 9월 449건으로 잦아들고 있다. 서울 다주택자들이 과세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대체로 증여를 마무리한 것으로 해석된다.

 

올해 서울 증여는 1만804건으로 전년(1만7364건)과 비교해 한 풀 꺾인 모습이다. 고가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먼저 증여 열풍이 분 뒤 경기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인천의 경우도 9월 전체 거래 5039건 중 증여는 525건으로 10.41%를 차지한다. 지난해 9월엔 전체 8656건 중 462건이 증여여서 이 비율이 5.3%에 불과했다. 1년 만에 2배 가량이 뛴 것이다.

 

경기와 인천에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집값 급등으로 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올 들어 11월 셋째 주(15일 기준)까지 경기 아파트값은 19.85%, 인천은 21.38% 올랐다. 서울(6.09%)과 비교해 상승폭이 훨씬 크다.

 

이에 따라 보유세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늘었다. 경기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지난해 14만7000명에서 23만8000명으로, 인천은 1만3000명에서 2만3000명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 6월부터 양도소득세 최고세율이 75%까지 오르자 다주택자들은 매매보다 증여를 선택하는 분위기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시장을 내놓으려 해도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탈출구가 없다"며 "지금 주택을 처분하면 다음에 비슷한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가구분할을 통한 증여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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