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종부세 폭탄 논란 불가피... 종부세 산출 3요소 모두 상승 때문

2021.11.25 07:56:39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다. 주택분을 중심으로 한 '종부세 폭탄' 논란은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25일 관계당국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70% 수준인 공동 주택 공시가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다. 공시가는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돼 집값이 오르면 함께 상승한다.

 

또한 공정 시장 가액 비율도 올해 95%에서 5%포인트(p)가 올라 내년에는 100%가 된다.

 

정부는 국토연구원 등 기관 전망에 근거해 내년 전국 공시가가 평균 5.4% 상승할 것으로 보고 세수를 추계, 결국 내년에도 종부세 규모가 급증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정부는 앞서 올해 종부세가 5조1138억원, 내년에는 6조6300억원 걷힐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민간 전문가는 현재 종부세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회장(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은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를 한꺼번에 올린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현재 산식은 불합리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4일 주택분 종부세를 94만7000명에게 총 5조6789억원, 토지분은 8만 명(주택분 중복 인원 2만5000명 제외)에게 2조8892억원 고지했다. 주택분·토지분을 합하면 종부세 고지서는 102만7000명에게 총 8조5681억원이나 부과됐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아파트 등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원(1주택자는 11억원)을, 나대지 등 종합 합산 토지는 5억원을, 상가 부속 토지 등 별도 합산 토지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4000명이었던 2020년보다 38% 증가했다. 세액 증가율은 100.7%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세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여파를 미친 2019년 종부세 세액이 전년 대비 58.3%, 2020년은 27.5% 가파르게 올랐지만, 증가율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경기에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 수가 23만8000명으로 전년(14만7000명) 대비 9만1000명 증가했다. 세액은 2606억원에서 1조1689억원으로 3.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천, 성남 분당구, 수원 영통구 광교 신도시 등의 집값이 큰 폭으로 상승한 여파다.

 

이 기간 인천의 경우에도 세액이 242억원에서 1283억원으로, 충북도 80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부산도 454억원에서 2561억원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의 경우 48만 명에게 2조7766억원이 부과됐다. 2020년(39만3000명·1조1868억원) 대비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절대 규모는 압도적이다.

 

종부세 납부 인원·세액 비중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2020~2021년 집값 상승세가 전국에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가 종부세 산출 3요소인 ▲공시 가격 현실화율 ▲공정 시장 가액 비율 ▲세율을 한꺼번에 올린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에 따라 올해 전국 평균 공동 주택 공시가는 19.1% 상승했다. 14년 만의 최대치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2020년 90%에서 올해 95%로 인상됐다.

 

세율은 1주택자는 0.1~0.3%포인트(p),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 및 3주택 이상자는 0.6~2.8%p 올랐다. 1주택자를 제외한 납세자의 세 부담 상한(전년 대비 종부세·재산세 합산 세액 증가 한도)은 200%에서 300%가 됐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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