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복도서 음란행위 20대 검찰 송치

2021.11.28 06:37:26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투숙객인 척 모텔에 들어가 문을 두드린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주거물침입죄로 지난 20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3시께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인 척 몰래 들어가 객실마다 문을 잡아당겨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뒤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폐쇄회로(CC)TV 화면으로 A씨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모텔 비상구에 숨어있던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주거물침입죄만 적용하고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행위를 본 사람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사람이 없더라도 CCTV를 향해 음란행위를 대놓고 했다면 공연음란죄 적용의 여지가 있었다"며 "그러나 당시에는 누군가를 향해서 음란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어서 공연음란죄는 적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성훈 mhis1000@daum.net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미진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