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연휴 양자TV 토론 안돼"...법원, 안철수 가처분 인용

2022.01.26 15:40:30

 

法, 국민의당 측 신청 방송금지 가처분 인용
"방송토론회, 선거 40일 앞두고 중요성 커"
"토론회 파급효과·정치 현실 등 고려해야"
"安, 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 지지율 초과"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법원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측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 간의 설 연휴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26일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KBS·MBC·SBS 등 방송사들이 안 후보를 제외한 채 방송 토론회를 실시해 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실시될 예정이었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TV토론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재판부는 "방송토론회는 각 후보자들을 비교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면서 "대통령 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점, 대선후보자 간에 열리는 첫 방송토론회로서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점, 우리나라 최대 명절인 설 연휴 기간인 점 등에 비춰보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방송토론회가 유권자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방송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정책, 정견, 정치적 신념, 도덕성 등을 널리 홍보하거나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자질과 정치적 능력을 드러내 다른 후보자와 차별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중요한 선거운동"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 및 후보자가 전국적으로 국민의 관심 대상인지 여부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토론회를 주관하는 언론기관의 성격 ▲토론회의 개최시점 및 토론회의 영향력 내지 파급효과 ▲우리나라의 정치 현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안 후보가 공직선거법상 법정토론회 초청 대상 평균지지율인 5%를 월등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자 토론회가)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재량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안 후보가 참여할 경우 윤 후보가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 주장에 대해서는 "윤 후보가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대선후보들 상호간 토론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 등에 대한 토론도 유권자들의 알권리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안 후보가 향후 예정된 법정 토론회에 참석해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방송사 주장에는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이 사건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다가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돼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당 측은 지난 19일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지금 15~17%까지 간다"며 "이런 후보를 제외한 방송 토론은 법에 위반되지 않더라도 방송사의 재량권을 넘어섰다는 법원 판례가 있다"고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24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국민의당 측 대리인은 "공중파의 전파력은 매우 위력적이어서 선거 불공정에 이르게 된다"며 "이게 공익이 될 수 없다. 처음부터 양자토론은 양대 정당의 선거운동 일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상파 3사 측 대리인은 "방송 3사 공동 주관으로 두 후보에 대한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질적 후보 선택의 자유를 부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서 양자토론을 하기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양자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측 역시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해당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이날 오후 중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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