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 부여…매매거래정지는 지속

2022.05.13 18:01:24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쌍용자동차가 연말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한국거래소는 13일 오후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해 쌍용차에 오는 12월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다음 결정일까지 매매거래정지는 지속된다.

거래소에 따르면 쌍용차는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의거해 지난해 4월15일한 결과 지난달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다.

회사는 4월25일 개선계획 이행 여부에 대한 심의요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별도로 회사는 3월31일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했다.

지난달 21일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는 이날 개선계획 이행 여부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를 병합 심의해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쌍용차와 매각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은 이날 법원의 허가를 받아 KG컨소시엄을 인수·합병(M&A)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

쌍용차는 서울회생법원이 KG그룹과 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와 EY한영회계법인은 ▲인수대금의 크기 ▲유상증자비율 및 요구 지분율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계획(조달 규모 및 방법) ▲고용보장 기간 등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공고 전 인수예정자를 선정했다.

에디스모터스와의 M&A 실패를 감안해 인수대금 및 인수 후의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총액 규모뿐만 아니라 제시된 자금조달 계획의 조달 증빙과 투입 형태 등에 대해 각각의 가중치를 부여해 평가했다.

쌍용차는 M&A 공고 전 인수예정자인 KG컨소시엄과 다음 주 중에 조건부 투자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그 이후 공개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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