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입법영향 분석 보완 등

2022.05.17 14:20:44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인허가의제 조정 및 회의,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위임 등 행정 실무와 입법영향 분석 제도 보완에 관한 근거가 마련됐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4일부터 공포,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인허가의제, 과징금 납부 관련 실무 장벽을 낮추는 내용 등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개정령안에는 인허가의제 협의, 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개별법에 위임 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협의, 조정을 위한 회의 구성, 운영 등 필요 사항을 관련 청과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과징금 납부 기한 연기,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도 마련됐다. 개별법 위임 규정 없이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 횟수 또는 기간 등 세부 사항을 행정청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또 입법영향 분석과 관련해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필요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했으며, 수요조사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분석 수행 가능 기관 범위도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확대됐다.

한지혜 jihea910@naver.com
Copyright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