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덕 의원, 금융 ‘불완전판매’로 60세 이상 고령층 피해 많아

2022.10.07 11:28:12

‘불완전판매’ 민원인 10명 중 3명이 60세 이상 고령층
“디지털 금융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위한 정책 필요”

[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60대 이상의 연령에서 ‘불완전판매’ 민원이 가장 많다며, 정책보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란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하여 소비자가 잘못 판단하게 만들어 판매한 행위를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제17조 이하에서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불완전판매는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 2013년 동양증권 기업 어음·회사채 사태, 2019년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까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됐었다.

 

더 심각한 건 이러한 불완전판매가 60대 이상 고령자들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영덕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불완전판매 민원 현황]을 보면 불완전판매 민원인 10명 중 3명은 60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2022년 상반기 까지 접수된 불완전판매 민원인은 은행 1,448명, 증권사 1,762명이었다. 그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459명(31.7%), 565명(32.1%)이었다.

 

연령을 입력하지 않은 민원 573건도 60세 이상의 민원이 더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고령화로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데다 향후 디지털 금융이 더 확산할 전망이어서 고령층의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해외에서는 고령 금융소비자의 특성을 고려해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규제에 나서는 추세다.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윤영덕 의원은 “금융거래 경험이 적거나 복잡한 금융 계약 이해의 도움이 필요한 고령층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면서 “금융당국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우 talljo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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