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행방불명의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국민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87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방불명의 사유로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 중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했다. 병무청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732명을 찾아내 병역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1일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사진)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방불명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인원 7450명 가운데 873명이 지난 9월 지급이 시작된 국민지원금을 수령했다.
이는 병무청이 올해 8월 말을 기준으로 작성한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 명단을 행정안전부를 통해 조사한 결과다.
조사 대상 인원 가운데는 지난해 5월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인원도 594명이다. 이들 중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올해 국민지원금을 모두 받은 인원은 500명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이번 국감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병무청은 국회의 자료 요청이 있자 행방불명 사유 병역의무 미이행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령 여부 조사에 나섰다.
병역법 제71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 판정 신체검사 등을 기피하거나, 입영 또는 소집을 기피한 사람,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38세부터 병역을 면제한다.
때문에 병역 기피 목적의 행방불명자의 경우 통상 37세까지 거주불명 상태를 유지하다 38세에 이르러 병역을 면제받고 주소를 회복한다.
김민기 의원은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행방불명으로 위장하고, 권리는 찾고 의무는 버리겠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는 문제”라며 “이는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하시는 국민께 분노와 자괴감을 일으키는 심각한 사안인 만큼, 병무청은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조해 행방불명자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병역의무를 부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967명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것을 확인을 했다. 그 인원들을 추적을 해서 732명을 색출했고, 현재 의무 부과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행방불명으로 병역 안내가 되지 않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 7450명이라며 "행방불명으로 돼 있어서 병역의무를 안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을 받은 인원이 967명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병역미이행자를) 찾아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행정안전부, 교정시설, 건강보험관리공단 등에 요청했다. 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개인정보보호라는 측면에서 제공을 못한다고 했다. 그것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병무청에서는 병역법을 개정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올해에는 산불도 나고 수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지원금을 받았다. 그 사람들까지 해서 계속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