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국감서 기상청장 "8월 폭우 때 대통령실에 호우특보 통보"

2022.10.07 13:40:05

"위기관리센터 보냈다" 통보 누락 의혹 부인
"예보 정확도 좀 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
특보 전달 다각화 "지역 맞춤형 정보제공"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수도권 집중호우 당시 대통령실에 특보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대통령실이 속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호우특보가 통지됐다며 통보 누락 의혹을 일축했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환노위 기상청 국감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고 지적하자, “전체 545개 기관에 동시에 보내며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보냈다”고 답했다.

 

기상법 시행령 제12조는 기상 특보 통보 대상 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고 있다. 대상 기관 545곳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이 없어 지난 8월8일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내려 기상청이 호우특보를 발표했을 당시 동시에 전달받지 못했다는 게 노 의원 주장이다.

유 청장은 이날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 특보 수신처 명단에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없다'고 지적하자, "전체 545개 기관에 동시에 보내며, 대통령실이 포함된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보냈다"고 답했다.

기상법 시행령 제12조는 기상 특보 통보 대상 기관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 의원은 "청장의 얘기는 사실상 기상청발 '날리면'이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며 "제대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다면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린다고 기상특보 내렸는데 대통령이 아무 생각없이 집에 갔겠느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유 청장은 "NSC는 비상근 회의여서 매일 열리는 게 아니기에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통보처로 정식으로 등록돼있다"며 "대통령실이 포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 폭우사태와 관련해선 "기상재해로 인명피해가 날 때마다 우리는 늘 예보가 잘 맞든 그렇지 못하든 간에 좀더 좋은예보가 됐었으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예보 정확도가 조금더 높았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아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반지하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관악구 신림동 강수량 예보가 틀렸다는 지적도 나왔다.

유 청장은 관악구 신림동 누적 강수량 예상치가 전날인 8월7일 기준 88㎜였던 것과 달리 8월8일 당일 424㎜가 내렸다는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대표) 지적에 "그것은 수치모델에 의한 동네예보 예측자료"라며 "최종 예보로 나가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유 청장은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8월 폭우사태와 제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봄철 가뭄 문제를 열거한 뒤 “이 모든 현상들은 기후변화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라며 “커져가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상예보의 난이도는 더욱 심화되고 있지만 기상청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기상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보체계와는 별도로 최소한 20분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할 수 있도록 실황정보를 총가동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먼저 알려주고, 차츰 발달하면 맞춤형으로 휴대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구체적으로 신속한 수요자 맞춤형 특보 통보 및 전달체계 다각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보체계와는 별도로 최소한 20분 전에 해당 지역 주민이 피할 수 있도록 실황정보를 총가동해 해당 지역 주민에게 먼저 알려주고, 차츰 발달하면 맞춤형으로 휴대폰으로 (정보를) 전달해주는 체계를 구상 중"이라고 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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