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고속도로 '벼락치기 공사' 안전사고 유발...속도보다 안전 중시해야"

2022.10.07 15:22:41

공사 중 노선 50% 평균 1년7개월 공사기간 증가
도공 사업 절차 지연이 벼락치기 공사 관행 초래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고속도로 공사 관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데에도 한국도로공사(이하 도공)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갑)이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모두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의 공사기간이 평균 1년7개월 증가했다.

전체 현장 중 14개 노선(78%)은 도로구역 결정고시 이전에 착공했고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이다.

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모두 99명에 달하고 이 중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에 달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도공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말 기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고속도로 노선은 총 18개로 이 중 9개 노선(50%)이 평균 1년 7개월의 공사기간이 증가했다.

전체현장 중 14개 노선(78%)이 도로구역 결정 고시 이전 착공했는데, 이 중 시화분기점 현장은 착공에서 고시까지 10개월 14일이나 걸려 가장 늦게 고시된 현장으로 밝혀졌다.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사상자는 사망자 9명, 부상자 90명 등 총 99명에 달하고 준공 전 2년간(공사연장 포함) 발생한 안전사고 발생률은 48%로 집계됐다.

도로공사는 지난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공사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된 이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로공사에 고속도로 사업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 고시 협의가 완료된 이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반면 국토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는 공문이 내려온 이후 세종-안성, 양평-이천 등 2개 노선을 고시 전 착공했다. 이와 함께 착공일에 맞춰 보상을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착공 후 최초 용지보상까지 소요기간도 평균 251일에 달할 정도로 오래 걸리는 상황이다.

이에 조 의원은 이런 도로공사의 지연된 사업절차로 공사기간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 공사 중후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준공일정에 쫓겨 벼락치기 공사 관행이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절차 준수 등 속도 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도공은 2021년 3월 안전한 건설근로 여건 기반을 위해 고속도로 적정 공사 기간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고속도로 건설공사는 도로구역으로 고시가 결정난 후 착공을 원칙으로 세웠다.

국토부도 2019년 8월 도공에 고속도로 사업 절차 준수 철저 공문을 보내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가 완료된 후 공사 착수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국토부 지시에도 불구, 도공은 공문이 내려온 후 세종~안성, 양평~이천 등 2개 노선을 고시 전 착공했다.

이와 함께 착공일에 맞춰 보상을 시작하는 게 원칙이지만, 착공 후 최초 용지보상까지 소요기간도 평균 251일에 달해 상당 시간을 필요로 한다.

도공의 사업 절차 지연은 공사기간 증가를 초래하고 공사 중후반기에 물량이 집중되는 고질적인 벼락치기 관행이 안전사고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준공 일정에 쫓긴 벼락치기 공사가 노동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 절차 준수 등 속도보다 안전을 중시하는 건설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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