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철우 기자] 국회는 24일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돌입한다.
여야가 국정조사 기간과 범위에 대해 원칙적인 합의를 도출했지만 세부 논의 과정에서 공방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를 승인할 예정이다. 이후 자료 제출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뒤 기관 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 특위 관계자는 "24일 오전에는 회의를 진행해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가 포함됐다. 핵심 쟁점이었던 대통령경호처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외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 대상 기관으로 지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