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북한,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130여발 포탄 사격...9·19 합의 위반"(종합)

2022.12.05 18:00:27

동계훈련 빌미로 17일만에 무력시위…한미 훈련 반발 성격도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북한이 5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동·서해상에 설정된 해상완충구역 내에 무더기 포탄 사격을 가했다.

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서해상으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포탄의 탄착지점은 NLL(북방한계선) 북방의 해상완충구역 안으로 확인됐다.

군은 이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 통신을 수 회 실시했다.

합참은 "동·서해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공조 하에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시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최대 성능으로 발사한 뒤 17일 만이다.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 9·19 군사합의에 따른 완충구역 내부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북한군은 지난 1일 동계훈련에 돌입했다. 훈련을 빌미 삼아 도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부터 시작한 한미의 포사격 훈련에 대한 반발 성격도 있어 보인다. 우리 군과 주한미군은 6일까지 철원 일대에서 다연장 로켓(MLRS) 등 사격 훈련이 예정돼 있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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