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대리수술을 주장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손영서 변호사에 대해 법원이 '시위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3일, 서울 모 성형외과가 손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시위 및 게시 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손 변호사는 병원 반경 100m 이내 1인 시위를 할 수 없다. 손 변호사는 자신에게 사건을 수임한 A씨를 대리해 병원을 상대로 형사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손 변호사는 '공익'을 위한다며 병원 앞에 게시물을 설치하고 1인 시위를 벌였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이 행위에 대해 '공익'이 아니라 판단했다.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무자(손 변호사)가 채권자(병원)와 A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개인적 목적을 위하며 활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이 사건 시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결여하였다고 판단된다" 명시했다.
또한,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채무자의 직업, 채무자가 이 사건 시위를 하게된 경위, 표현이 게시된 공간 및 기간과 그 내용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시위는 적법한 권리행사를 넘어 위법한 것이거나 권리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 판단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로 그 동안 '공익'을 이유로 성형외과를 전문으로 활동하던 손 변호사 행보에도 제약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