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공익변호사'를 자처하며 서울 모 성형외과에서 1인시위를 벌려온 손영서 변호사가 법원이 내린 '시위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인용결정'에 불복, 병원 앞 시위를 재개했다.
서울중앙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3일 서울 모 성형외과가 제기한 '시위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 병원 반경 100m 이내 시위를 금지했다.
특히 판결문에 "공익 목적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채무자(손 변호사)가 채권자(병원)와 A 사이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을 개인적 목적을 위하며 활용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명시, 시위 정당성을 법원이 불인정했다.
손 변호사는 시위를 재개하며 게시물에 병원 이름과 시위 내용을 테이프로 가렸다. 그럼에도 일반인도 아닌 변호사가 법원 판결 후 다음날 판결에 불복 1인 시위를 재개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측은 "변호사라는 신분을 악용 무력시위를 통해 합의를 종용하는 듯한 모습에 공포스럽다"며 "법으로도 인정받지 못한 행동에 손놓고 있어야 하느 현실이 암담하다" 밝혔다. 또한 "경찰에서도 이미 손 변호사 주장을 인정받지 못해 무혐의 된 사건을 떼법쓰듯 변호사라는 직위를 악용하는 모습에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모르겠다"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법원판결과 당일 시위에 대해 '판결 불복'여부를 묻는 본지 질의에 판결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의견을 주겠다 답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한 손 변호사의 행위는 이후 예정된 서울 변호사협회 윤리위원회와 관련 민·형사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