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수첩】 중대재해법 실효성 확보 위해 노·사 모두의 노력 필요

2023.03.20 11:42:05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넘는 동안 사업장은 얼마나 개선되고 달라졌을까? 문제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 사망자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발생할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부가 지난 2일 발표한 ‘2022년 산업재해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874명으로 2021년(828명)보다 4695.6%)명 증가했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적용받는 50억원 이상 건설업 사망자도 116명으로 전년 대비 3명 늘어났다. 근로복지공단이 1년간 유족급여 승인 건수를 집계한 결과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8년 971명, 2019년 855명, 2020년 882명, 2021년 828명 등 줄어들다가 지난해 반등했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작년 말까지 법 적용 대상 중 고용부가 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229건으로, 이 중 수사를 마친 사건은 52건(22.7%)에 불과하다. 실제로 현재 중대재해법 관련 수사는 진척이 매우 더딘 상황이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싸고 재계·경영계와 노동계가 법의 명확성을 두고 의견대립을 보이고 있다. 재계·경영계는 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조치’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경영계는 법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처벌 위주라고 봤다. 실제 지난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 ‘2023년 기업규제 전망조사’에 의하면 가장 부담이 크다고 느끼는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분명하다고 보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면 법의 내용은 아주 명확하다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은 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 보는 의견도 있다. 


중대재해법을 둘러싼 실효성 등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법 시행 1년 만에 본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처벌 위주에서 기업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하고 모호한 처벌요건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노동계는 중대재해법을 무력화하는 움직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를 자율적으로 지도·감독하되 중대재해라는 결과가 발생했을 때 원인과 책임을 따져 엄중히 처벌한다는 것으로 중대재해법의 핵심인데 정부는 기업에 대한 형벌 규정을 완화하고 중대처벌이 아닌 예방을 위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사 모두의 노력을 주문한다.


다행히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지난 15일 전격 합의했다.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정 합의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기능을 산재보상과 산재예방으로 분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사관계 문제를 안전보건 문제와 결부시키지 않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해서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근로자의 안전은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특히 경영책임자 처벌의 엄정한 집행과 공무원 책임자 처벌은 안전한 직장과 사회를 위한 필수 요소이다. 


근로자 안전을 위한 중대재해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책임자를 올바로 처벌하고, 근로자의 실제적인 안전권을 보장하는지는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현행 중대재해법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차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책임을 가중하지만, 정작 처벌이 필요한 일선 책임자의 처벌은 배제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세심하게 법제도를 보완하여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홍경의 tkhong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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