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의 표적이 된 드림아일랜드 골프장... 토양오염 논란 진실은?“

2025.01.22 13:34:11

환경단체의 연이은 고발에도 첫 조사에서 '유해물질 불검출' 판정

[시사뉴스 윤명록 기자]

인천 중구 중산동 1995번지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이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고 불량 순환골재를 사용하여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의혹은 2024년 1월경부터 인천소재 사단법인 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 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2024년 9월 말에는 인천소재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가 적극 개입하여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을 인천시 중구청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을 신고하였고 인천중부경찰서에도 골프장 측이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였다고 형사고발하였다.

 

처음 중구청에 민원을 제기한 사단법인 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 은 제보 받은 자료를 토대로 2024년 2월 초 매립부위로 추정되는 장소를 중구청과 합동으로 직접 시료를 채취하여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납, 구리, 비소, 수은, 카드뮴, 그 밖의 화합물 등 유기물질이 시료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시험의뢰를 하였다.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10일 후 그 결과로 유기물질이 불검출 되었다고 중구청에 통보하였다. 이 결과를 중구청은 민원인과 사업자 측에 통보하였고 사업자에게는 향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세심하게 사업장을 관리해 달라는 당부를 하였다.

 

환경단체의 지속적 문제제기와 토양오염 시험 논란

 

하지만 사단법인 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 은 이러한 시험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인천시의회 건설분과위에 중구청에 고발했던 동일한 내용으로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의 불법폐기물 매립을 제보하였다. 2024년 9월 6일에는 인천시의원 7명과 인천시, 중구청, 경자청 공무원 등 총 26명이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을 방문하여 사업자에게 현안질의와 설명을 듣고 현장 확인 등을 하였다. 당시 의회 측은 사업자에게 환경관련 의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공사를 수행할 것을 주문하며 돌아갔다.

 

2024년 9월 27일 사단법인 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에서 제기한 민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소재의 사단법인 녹색환경보전협회 가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협회는 스스로 사법경찰관 역할과 환경지킴이를 자임하며 비협조 시 공사중지 등의 수단을 행사하겠다고 사업자를 압박하였다. 결국 11월 초 골프장에서 시료채취를 하게 되었으나, 녹색환경보전협회는 당초 제기한 민원내용인 불법폐기물에 대한 시료 채취가 아닌 땅속 천공기를 이용하여 5m까지의 토양을 채취하는 토양오염시험을 사업자의 반대에도 강행하였다.

 

시험결과 13개 시료 중 3개소에서 불소함량이 기준치(400mg/kg)를 51~61% 초과한 결과가 나왔고, 13개 시료 중 1개의 시료에서 아연함량이 기준치(600mg/kg)를 2% 초과한 611.3mg/kg 결과가 나왔다. 이때부터 사업자는 녹색환경보전협회의 먹잇감이 되었다.

 

환경부 기준치 개정으로 불소 초과 논란 해소... 아연 기준치는 쟁점으로

 

환경부는 우리나라 국토의 지질특성상 법적 토양오염기준치가 현실적이지 못하여 환경단체의 표적이 되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판단, 토양오염기준치를 대폭 수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2024년 8월 시행령개정 공고를 통해 각종 의견을 수렴하여 2024년 12월 9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불소는 기준치가 600mg/kg에서 325% 이상 높은 1,300mg/kg으로 결정되어 불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아연 기준치는 기존대로 유지되어, 현재 논란은 단일 시료의 아연 초과치(2% 초과)에 집중되고 있다.

 

골프장 측, 환경단체 압박에 맞서 형사고발로 대응

 

드림아일랜드 골프장은 사단법인 환경지킴이장애인연합회 그 관계인, 그리고 녹색환경보전협회 그 관계인을 공갈, 공갈미수, 강요, 강요미수로 형사고발한 상태이다. 이에 대응해 환경단체들은 2025년 1월 7일 인천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폐기물매립을 기정사실화하는 발표를 했으며, 약 30개의 언론사가 이를 보도했다.

 

두 단체의 민원 과정에서는 후원금, 용역수행 등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024년부터 행정기관뿐 아니라 수많은 인터넷매체와 기간지 등에 불법폐기물매립을 제보해 왔다. 현재 중구청은 녹색환경보전협회에서 기 실시한 토양오염시험기준이 법에서 정한 시료채취 기준에 부합되지 않다고 판단, 2025년 1월 16일 녹색환경보전협회와 경찰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한 상태다. 사업자는 이들의 손아귀로부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지 고민과 함께 빠른 경찰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윤명록 k322050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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