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정부·여당의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함께 무쟁점법안 39건도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원샷법을 재석의원 223명 중 찬성 174명, 반대 2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원샷법은 기업이 사업재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야당은 당초 원샷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이유로 반대해 왔지만 쟁점이 됐던 10대 재벌에 대한 적용범위에 대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다만 원샷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합의한 북한인권법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무쟁점법안 중에서는 국내 로펌과 외국 로펌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합작에 참여하는 국내외 로펌은 모두 3년 이상 운영,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명 이상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외항 선원, 군인 등을 위한 특수용 담배를 불법 판매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또 이 법안에 따라 액체 형태의 담배도 니코틴 용액 용량 표시가 의무화된다.
아울러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관련 정보를 공유·공개하고 신속하게 휴업·휴교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한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법안과 내용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신산업 진출 등 기업의 원활한 사업재편활동을 뒷받침하고, 사업재편에 수반되는 연구개발, 설비투자 등 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재편 촉진 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한다.
대기업의 사업 재편 지원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해 승인 거부를 기속사항으로 규정해 별도 조항으로 신설하고, 사업 재편 계획의 목적이 경영권 승계, 특수 관계인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것으로 사후 판명될 경우 기속적으로 승인을 취소하고 금전적 지원액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중과한다.
소규모분할의 자산규모 기준을 순자산에서 총자산으로 변경하고, 소규모 분할 횟수를 사업재편 기간 동안 1회로 제한하며, 간이합병 인정범위를 8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 심의위원회에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인이 포함되도록 하고,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미 FTA 등의 합의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설립을 위한 절차, 업무수행의 범위 등을 정하고, 외국변호사도 일시 입국하여 국제중재사건을 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액체 형태 담배의 경우 니코틴 용액 용량 표기를 의무화하고, 특수용 담배를 다른 용도로 판매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의 환경 및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관계기관에 전파하도록 한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 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 아이 돌보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 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또는 가정 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해당 시설을 일시적 중단 또는 폐지하는 경우, 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의 중단·폐지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시설의 장이 시설 이용자의 권익 보호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한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지와 사유지가 상호 점유된 경우 국유지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유지 관련 제도를 정비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정의에 건강관리를 포함한다. 주류 판매용 용기에 임신 중 음주는 태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표기하도록 한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 세대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경우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 용도에 흡연피해 예방 및 지원을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