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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북방한계선 넘은 중국어선 선장 2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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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난 인천 연평도 어민들이 나포

<인천=박용근 기자>북방한계선을 넘어 연평도 근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다 어민들에게 붙잡힌 중국인 선장 2명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인천해양경비안전서는 622t급 중국어선 선장 A(47)씨와 15t급 어선 선장 B(52)씨 등 2명에 대해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배에 타고 있던 중국선원 9명을 이날 오후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소에 넘겨져 강제퇴거 된다.

해경이 이들 어선의 GPS플로터로 항적기록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새벽 5시경부터, 우리 어민에게 잡힌 5일 오전 520여분까지 모두 16차례 걸쳐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우리 영해를 침범해 꽃게 등을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우리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며 꽃게 10kg, 소라 30kg 40kg을 어획한 혐의다.

이들 중국어선 2척은 5일 오전 NLL 남방 555m, 연평도 북방 926m 해역에서 닻을 내리고 있다가 연평도 어민들에게 나포됐다.

이날 오전 조업에 나선 연평도 어선 19척 중 5척이 중국어선에 접근해 로프를 연결한 뒤 연평도로 끌고 왔다.

중국어선 2척에는 모두 11명의 중국선원이 있었지만 잠을 자던 중이어서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중국어선 나포에 참여한 한 선장은 "새벽에 연평도 남쪽 어장으로 조업을 나갔다가 연평도 북쪽 바다를 새까맣게 메운 100여 척의 중국어선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중국 어선을 끌어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어민들의 돌발 집단행동이 발생하자 고속함 4척과 고속단정 3척을 NLL 인근으로 기동해 북한의 도발에 대비했다.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지점은 NLL 남방 해역이지만 우리 어선도 안전문제 때문에 조업이나 항해를 할 수 없는 조업 통제해역이다.

연평도 어민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한 것은 20055월 이후 11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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