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태국에서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태국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 태국인들로부터 수백억원을 입금 받아 현지 화폐로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3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9일 A(35)씨를 외환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2월경 태국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현지 태국은행과 국내 은행에 각각 통장을 개설하고 태국 교민들과 국내 취업한 태국인을 상대로 지난해 10월까지 7년여에 걸쳐 모두 353억여원을 입금 받아 3억5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 마사지업소에 취업한 B(29.여. 국적 태국인)씨가 업주로부터 성매매행위를 강요받자 주변 간판을 사진으로 찍어 가족에게 알리면서 태국경찰이 인터폴을 통해 공조요청 온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경찰은 해외에서 자국민을 상대로 이 같은 불법 환전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환전행위를 목격하거나 이를 알고 있는 사람은 (032-455-0404)또는 국번 없이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