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술에 취해 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장세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5일 오후 6시 50분경 인천시 동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타자마자 아무런 이유 없이 B(45.운전기사)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묻지마 폭행을 당한 운전사 B씨는 목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25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했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