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8일 공익법인의 여러 문제에 대해 “공익법인에게 세법상 상속세·증여세 등을 면세해주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회관 제9간단회실에 열린 ‘공익법인 제자리찾기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공익법인에 출자된 주식을 가지고 공익법인이 공익적 목적에 입각한 행위보다는 출자기업의 전반적인 보호를 위해 공익법인이 이용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공익법인은, 문자 그대로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법상 우대를 해주는 것으로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민간인이 공익법인을 만들어 공익사업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취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의 명분이 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공익 법인이 원래 정부 의도대로 사업을 하지 않고 상속세나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용되는데 문제가 있다”며, “실질적으로 공익 법인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또한 공익법인의 재산을 늘리는 것은 권장하되 공익법인에 투입된 재산으로 출자한 기업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투표권 행사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