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원대 특경가법상 횡령 및 30억원대 배임수재 혐의
[시사뉴스 김재순 기자] 검찰이 면세점·백화점 입점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자(74·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대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 롯데 오너 일가로 정조준해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장녀이자 정운호(51·구속 기소) 네이처리퍼블릭 사건 연루의혹을 받아온 신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면세점 입점 청탁의혹외에도 그룹차원의 비자금 연루의혹까지 받고 있는 인물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신 이사장은 정운호 대표로부터 네이처리퍼블릭이 롯데면세점에 입점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브로커 한모(58·구속 기소)씨를 통해 건넨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검찰의 롯데 비자금 의혹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지 25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날 신 이사장에 대해 4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30억원대 배임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주변에서는 신 이사장에 대한 수사 성과에 따라 신동빈(62) 회장에 대한 소환시기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
한편, 신동빈 회장은 전날 귀국 직후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 하겠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