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온라인쇼핑몰 G9가 각종 사용조건을 없앤 ‘할인쿠폰’을 도입했다고 11일 밝혔다.
G9가 이번에 선보이는 일명 ‘솔직한 할인쿠폰’은 기존 온라인몰에서 제공하는 할인쿠폰 적용 시 따라 붙던 ‘최소 구매금액’이나 ‘최대 할인적용금액’ 등의 제한 요소를 모두 없앤 것으로, 할인율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쿠폰이다.
G9는 ‘할인쿠폰’ 도입을 기념해 오는 17일까지 패션/뷰티, 리빙, 스포츠 카테고리의 전 상품을 대상으로 매일 5% 할인쿠폰을 제공한다. G9 ‘할인쿠폰’은 ID당 10회씩 매일 발급 가능하며 당일 발급∙사용하면 된다.
G9 관계자는 “지난 2월 전 상품 무료배송 서비스를 통해 파격적인 고객 혜택 서비스를 제안했던 G9가 이번에는 최소 구매금액과 최대 할인금액, 적립횟수 등의 제약을 모두 없앤 ‘할인쿠폰’을 도입하게 됐다”며 “쇼핑 전에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과 쇼핑 이후에 제공 받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를 통해 쇼핑의 전후 모든 과정에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 고객 편의성이 한층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