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 버스에서 내린 여학생을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신상렬 부장판사)는 11일 버스에서 내려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2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교복을 입고 있던 B(16)양이 버스에서 내리자 함께 따라 내려 강제로 추행했다"며 "범행 수법이나 추행의 정도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정신감정 결과 경미한 수준의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당시 A씨는 지난해 11월21일 새벽0시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학생 B양를 뒤따라가 어깨를 감싸고 껴안는 등 신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