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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식약처 “이물 신고 절반은 벌레·곰팡이… 보관·섭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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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온과 습도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에는 식품에서의 이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식품의 보관‧관리‧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총 이물 신고건수 3만2902건 중 벌레와 곰팡이 이물 신고건수가 각각 1만2343건(37.5%), 3182건(9.7%)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은 7월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벌레 이물은 면류(22.6%), 커피(15.3%), 시리얼류(9.1%), 과자류(8.6%) 등에서 많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벌레 이물 중에서도 화랑곡나방(일명 쌀벌레)은 주로 어두운 벽면이나 골판지 박스 틈새 등에 많이 서식하며, 유충(애벌레)은 포장지를 뚫고 제품 내로 침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식품 보관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품을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에 보관하지 말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 △시리얼 등 여러 번 나누어 먹는 제품은 단단히 밀봉하거나 밀폐 용기에 담아 바닥에서 떨어진 곳에 보관 △온라인 거래나 택배 등을 통해 배달된 제품은 받는 즉시 포장박스를 제거해야 한다.


또한 곰팡이 이물의 경우 음료류(22.2%), 빵 또는 떡류(16.8%), 면류(8.9%), 즉석조리식품(8.6%) 등에서 많이 발견됐다. 곰팡이는 주로 유통 중 포장이 파손되거나 냉동‧냉장제품을 개봉한 상태로 실온에서 오랫동안 보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다.


곰팡이 발생 방지를 위해 △곰팡이가 많이 발생하는 음료류나 빵류는 개봉 후 바로 섭취 △떡류나 면류, 즉석밥 등의 식품을 구입할 때는 조리 전 포장지가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지 않았는지 잘 살피고, 개봉 후 남은 제품은 공기에 접촉되지 않도록 밀봉시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한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부정·불량식품 신고센터(1399)에 신고할 경우, 정확한 조사를 위해 신고 제품과 해당 이물을 반드시 조사 공무원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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