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서해 북단 최전방인 대청도 해병부대에서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병사가 생활관에 수류탄을 터뜨린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군 헌병대는 20일(군용물절도 및 폭발물파열전투용시설손괴 등의)혐의로 A(21,이병)을 구속해 군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 이병은 지난달 13일 밤 9시 30분경 인천시 옹진군 대청도 해병대의 한 생활관(소초) 건물에서 수류탄을 터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수류탄은 생활관 건물 1층 현관에서 터져 내부 시설물 일부가 파손되고 다행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이병은 사건 발생 직후 조사에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헌병대 조사에서 "섬 경계근무가 답답했고 주변 관심을 끌고 싶어 수류탄을 터뜨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해병대는 사고 책임을 물어 대대장, 작전장교, 중대장 등 지휘 계통의 간부 6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군 검찰은 A 이병이 작전을 마치고 왜 수류탄을 바로 반납하지 않았는지 계속 조사 중 이라고 말했다.
A 이병은 올 4월 중순경 해병대에 입대해 5월 30일 대청도 현재 부대로 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