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새누리당은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새누리당은 오늘 헌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현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논평을 통해 "오늘 헌재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과 관련된 합헌 결정을 내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기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사회법"이라며 "국회는 오늘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헌재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판결로 오래 끌어온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돼 매우 다행"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김영란법의 시행을 통해 공직사회뿐 아니라 대한민국이 부패를 근절하고 청렴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으로 모든 논란의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법 시행 후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국민적 논의를 바탕으로 수렴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