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가족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탈세액은 62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그의 세 번째 부인 서미경(57)씨와 딸,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증여하면서 양도세와 증여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1%의 가치는 1000억~13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 총괄회장 일가가 몰래 증여한 6.2%의 가치는 6200억~80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검찰은 서씨 모녀와 신 이사장이 각각 3.1%씩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주식을 살 때 액면가인 단 수억원만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 일가가 주식 거래를 감추기 위해 홍콩과 미국 등 최소 4곳 이상의 해외 특수목적법인을 이용했고, 국내에 납부한 세금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주식이 오간 과정에 롯데그룹 정책본부 직원들이 개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4일 회사 관계자 3~4명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추가 진행했다. 또 지난 1일엔 해외 특수목적법인 설립 업무를 도운 Y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고 변호사 및 회계사들을 소환조사해 신 총괄회장이 주식 증여를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신 총괄회장에게 양도소득세 탈루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외 특수목적법인 구조 파악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상당히 교묘한 증여다. 탈루액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