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사회보장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서울시 청년수당 문제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이 정부의 간섭에서 보다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6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돕는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지자치권’을 명시하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시행할 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 내용을 통보하면 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업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로 집행을 막을 수는 없도록 하고 있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사업을 신규 시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게 되어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엔 사실상의 정부 조직인 사회보장위원회가 이를 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는 이 조항을 근거로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을 불허하고, 올해 지자체의 1,496개 복지사업을 통폐합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기 의원은 “지난 10일 진행한 서울시 청년수당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만든 법안”이라며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복지사업을 촉진시켜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