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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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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인천=박용근 기자>인천의 한 학교법인 이전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법 변성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이 교육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범죄 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 가족관계, 경력 등에서 알 수 있는 사회적 유대관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이 교육감을 소환해 이 교육감이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과 관련 교육청 간부 등이 업체로부터 받은 3억원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후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한 상태다.

검찰은 학교 시공권을 놓고 지난해 이들 사이에 3억원이 오갈 무렵 이 교육감도 보고를 받고 관련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고 뇌물 사건의 공범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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