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그동안 경유차에만 지급되던 유가보조금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CNG)버스에도 연료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천안을)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지난 26일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경유버스에만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자동차세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유가보조금으로 지원된다고 돼 있어 천연가스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CNG버스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여객운송 비용 등 경제적 문제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경유버스를 다시 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지난 2016년 6월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일환으로 경유버스를 CNG버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된 경유버스에만 유가보조금을 지원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정부정책이 정교하게 설계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자가당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운송사업자에게 CNG버스의 연료에 부과되는 세금 등에 상당한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 의원은 “CNG버스는 경유버스에 비교해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고 질소산화물 배출량도 3분의1 수준으로 친환경적이다”라며 “국민이 미세먼지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경유버스의 감축을 유도하는 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