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유한태 기자] 6・25 전쟁 당시 수십만의 민간이 징집돼 국민방위군으로 편성되었으나, 당시 간부들의 부정착복으로 행군 도중 아사한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한 진실이 밝혀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방위군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란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맞서 싸울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인을 대규모 징집해 국민방위군을 긴급 편성했으나, 간부들이 국고금 및 군수물자 등을 부정 착복함으로써 식량 등이 제대로 보급되지 않아,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십만 명 이상의 국민방위군이 길거리에서 행군하는 도중에 아사하거나, 각종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을 말한다.
그러나 66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이 사건에 대한 명확한 피해실태 파악이나 유가족에 대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만시지탄이라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아니하나, 이제라도 국민방위군 사건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나라를 지키려고 나섰다가 희생당한 피해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해 적절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공권력에 의한 범죄나 부당한 피해에 대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반드시 국가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준엄한 원칙과 사회정의를 세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