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용근 기자>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된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김종석 판사는 6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A(55) 경위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 경위는 올해 2월 13일 밤 10시 35분경 인천시 남구의 한 상가 사무실에서 판돈 1만7천원을 걸고(일명 훌라)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경위는 도박을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찰이 들이닥쳤다"며 "오락을 한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당시 모인 당사자들 사이에 유대관계가 깊지 않고 서로 모르는 경우도 있었던 점으로 볼 때 도박을 하기 위한 모임이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이 들어서자 분배된 카드 앞에 앉아 있다가 황급히 자리를 일어났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박이 이미 진행된 상황이었던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