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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아모레퍼시픽, 가습기살균제 성분 ‘메디안 치약’에 “책임 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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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조아라 기자]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 ‘송염’ 등의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것에 대해 아모레퍼시픽이 입장을 발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아모레퍼시픽을 사랑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최근 발생한 치약 제품의 안전성 문제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최근 원료사로부터 납품 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고객님께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사는 사실을 인지한 즉시 관련 제품에 대한 회수를 결정했으며, 아모레퍼시픽 모든 임직원들은 이번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사측은 또한 회수 대상 제품 리스트를 밝히며 “보유하고 계신 제품은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처, 구매일자, 사용 여부, 본인 구매 여부, 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가까운 판매처, 아모레퍼시픽 고객상담실,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했다.


마지막으로 아모레퍼시픽은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제품에 대해 원료관리를 비롯한 생산 전 과정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된 아모레퍼시픽의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등 시중에 유통 중인 11개 모든 제품에 대해 회수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에 대해 “해당업체가 허가(신고)된 것과는 다르게 원료공급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CMIT/MIT가 함유된 소듐라우릴설페이트를 공급받아 치약을 제조한 것으로 확인돼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회수 대상은 △메디안후레쉬포레스트치약 △메디안후레쉬마린치약 △메디안바이탈에너지치약 △본초연구잇몸치약 △송염본소금잇몸시린이치약 △그린티스트치약 △메디안바이탈액션치약 △메디안바이탈클린치약 △송염청아단치약플러스 △뉴송염오복잇몸치약 △메디안잇몸치약 등 11종으로, 모두 아모레퍼시픽 제품이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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